당사의 대출약관에 금융감독원의 대출계약철회 설명 및 의사확인 의무신설 및
신용정보법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에 따라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1. 주요개정내용
가. 금융감독원의 대출계약철회 설명 및 의사확인 의무신설
나. 신용정보법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2. 적용 : 여신거래기본약관
3. 시행일자 : 2020. 11. 13.
작성자: 영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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