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대출약관에 금융위원회의 대부업법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1. 주요개정내용
-지연배상금율 변경
현행) 지연배상금율(법률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적용)
개정) 약정금리 + 3%, 법정최고금리 이내
- 적용: 일반대출약관 등 개별약관 4건
2. 시행일자 : 2018. 04. 30.
작성자: 영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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