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출약관 개정 공시

관리자 2018.04.13 13:45 조회 수 : 29

당사의 대출약관에 금융위원회의 대부업법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1. 주요개정내용
                  -지연배상금율 변경
                    현행) 지연배상금율(법률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적용) 
                    개정) 약정금리 + 3%, 법정최고금리 이내
                  - 적용: 일반대출약관 등 개별약관 4건

 

                2. 시행일자 : 2018. 04. 30.

 
작성자: 영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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