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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2017년도 3분기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을 게시합니다.

 

작성자 : 업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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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통일경영공시 수시공시(주총 결의사항 2018.03.20기준) file 7
44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공시 file 7
43 2017년도 4분기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 공시 file 17
» 2017년도 3분기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 공시 file 15
41 통일경영공시 수시공시(2017.10.24기준) file 12
40 2017년 상반기 경영공시 file 33
39 2017년도 2분기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 공시 file 17
38 2017년도 1분기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 공시 file 22
37 자기주식 매각 공고 file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