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10/27]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관리자 2016.02.03 13:51 조회 수 : 22

금리인하요구권이 2015.11.01부터 기업대출까지 확대 적용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개선 등 금리인하 요청요건에 해당하는 고객이 당사 절차에 따라

신청서식 및 확인서류를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당사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대상여신

   차주(가계, 기업) 및 대출종류(신용, 담보대출)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하며 다만, 대출상품별로 따로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은 제외합니다.

 

3. 금리인하 요구 신청 대상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신규, 기한연장, 재약정 등 대출실행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2) 해당 대출기간내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3) 대출 당시보다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4. 금리인하 요구 사유

   [가계대출]

    1) 직장의 변동 : 전문자격증 취득 포함

    2) 연소득 변동 : 신규, 기간연장 및 재약정시점 대비 동일 직장내 직위가 상승한 경우

    3) 직위 변동 : 신규, 기간연장 및 재약정 시점대비 동일 직장내 직위가 상승한 경우

    4) 신용등급 변동 : 신용등급 상승(기준 : 외부 신용평가기관 NICE)

    5) 자격증 취득(변호사, 회계사 등)

 

   [기업대출]

    1) 회사채등급 변동 : 직전대비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2) 재무상태 변동 : 직전대비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3) 신용등급 변동 : 신용등급 상승(기준 : 외부 신용평가기관 NICE)

    4) 담보제공 및 담보제공 계획이 있는 경우(채권회수 가능성이 높아진 경우)

   

5. 금리인하 요구 신청방법

   당사 영업부 문의(02-3453-5600)

 

6. 금리인하 요구 제출 서류

   1) 금리인하요구신청서

   2)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

   3) 개인정보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7. 금리인하 신청결과 통지

   금리인하 신청결과에 대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신청서식 및 확인서류 최종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고객에게 개별통지)

 

ㅇ작성자: 영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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