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 모집인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한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제10조(의무사항) 6항에 의거
아래과 같이 당사의 대출모집인 수수료율을 공시합니다.
- 아 래 -
1. 대출상품 : 일반대출
대출모집인수수료: 대출금액의 3%
지급기간 : 대출실행시 지급
2. 대출상품 : 일반할부
대출모집인수수료: 대출금액의 3%
지급기간 : 대출실행시 지급
3. 기준일 : 2018년 1월3일 현재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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