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31 16:14
관리자 조회 수:16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대주주신용공여현황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