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대주주신용공여현황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댓글 0

목록
번호 제목 조회 수
84 2017년도 2분기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 공시 file 17
83 통일경영공시 수시공시(대주주 신용공여 현황: 2016/08/22 기준) file 17
82 [2014/10/16] 2014년 상반기 경영공시(수시공시) file 17
» 통일경영공시 수시공시(2016년 4분기말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 file 16
80 통일경영공시 수시공시 (2016년 3분기말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 file 16
79 2021년도 1분기 대주주신용공여현황 공시(2021년 03.31기준) file 15
78 2017년도 3분기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 공시 file 15
77 [2016/02/16] 2016년 2월 수시 공시 file 15
76 통일경영공시 수시공시(2016.3.25기준) file 14
75 통일경영공시 수시공시(2017.02.21기준) file 13
74 통일경영공시 수시공시(2016.09.01기준) file 13
73 [2016/03/02] 통일경영공시 수시공시(2016.02.26기준) file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