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대주주신용공여현황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④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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