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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2017년 1분기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을 게시합니다.

 

작성자 : 업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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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수
117 통일경영공시 2022년 경영공시 및 결산공고 게시 file 20
116 2022년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 공시 file 2
115 2022년도 4분기 대주주신용공여현황 공시(2022년 12.31기준) file 5
114 2022년도 3분기 대주주신용공여현황 공시(2022년 9.30기준) file 12
113 통일경영공시 수시공시(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2022.9.21) file 2
112 2022년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현황 공시 file 2
111 2022년 상반기 결산공시(통일경영공시) file 18
110 2022년도 2분기 대주주신용공여현황 공시(2022년 6.30기준) file 8
109 통일경영공시 수시공시(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2022.4.7 기준) file 4
108 2022년도 1분기 대주주신용공여현황 공시(2022년 3.31기준) file 1
107 2022년 정기주주총회 개최 및 결의사항등 공시 file 12
106 통일경영공시 수시공시(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2022.3.21 기준) fil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