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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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2017년 1분기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을 게시합니다.
작성자 : 업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