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3 14:53
금융당국의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권고에 따라 코스모캐피탈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기에 공시합니다.
- 아 래 -
1. 주요개정내용
금융당국의 개정 권고에 따른 개정
2. 적용
-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①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 2항 4호 변경
담보물 임의 처분시 그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경우를 명확화 함
②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1항 8호 삭제 및 3항 7호 신설 변경
부실자료 제출 등으로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한이익상실 시점 변경, 즉시 상실에서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 경과로 변경
3. 시행일자 : 2024년 1월 3일
작성자: 영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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