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금융위원회 등의 실효성 있는 제고 방안(2023.2월)을 반영한 안내문 등 개정
2.개정내용
가. 신용도가 상승한 차주 등을 선별하여 반기1회이상 선제적으로 추가안내 실시
나. 실제 승인요건에 활용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소비자 신청을 유도
다. 공시정보 의미에 대한 설명강화, 공시정보 범위확대
라. 심사결과 불수용사유중‘신용도 개선 경미’부분을 세분화하고, 차주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할 의무 반영[신정법36의2조]
3. 개정일자 : 2023.07.07
4. 시행일자 : 2023.07.14
5. 문의처 : 코스모캐피탈(주) 영업팀 02-3453-5600 (준법감시인 승인필 제2023-0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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