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출계약 철회신청 안내

관리자 2019.09.19 14:42 조회 수 : 2725

대출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당사 영업팀(02-3453-5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  철회의사표시 및 원리금, 부대비용을 반드시 상환하셔야 대출계약철회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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