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대출 약정서 개정 공시

관리자 2018.09.20 14:41 조회 수 : 26

당사의 대출약관에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1. 주요개정내용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대상 대출에 대하여 대출 취급시 여신거래처가

            제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자필로 기재하여 고객이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개정.

         2. 적용 : 일반대출 약정서

         3. 시행일자 : 2018. 09. 30.

 
작성자: 영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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