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이용목적
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나. 채권추심
다. 마케팅
라.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신용정보의 종류
가. 식별정보
나. 기업신용거래정보(연체, 부도, 대지급 등)
다. 금융질서문란정보
라. 신용능력정보
마. 공공기록정보
□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신용정보회사 :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의 소멸 시까지 단, 신용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 계약의 소멸 시까지
-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보존기간 경과후 분쇄·압축·용해
□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
1. 본인신용정보 정정·열람청구권
2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3.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담 당 자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 부 서 : 영 업 부
- 전화번호 : 02 - 3453 - 5600
ㅇ 작성자: 신용정보보호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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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014/09/18] 개인정보 열람 청구 안내 | 관리자 | 2016.02.0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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