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대출약관에 금융감독원의 불합리한 기한의 이익 즉시 상실조항 개선명령에 따라 일반할부금융 약관을 개정하고 (동산)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및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제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1. 주요개정내용
가) 일반할부금융 약관 : 고객이 담보물건을 임의로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등의 경우 금융회사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해당 기간이 경과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개선
나) 동산근담보권등기 상품사용을 위한 (동산)근담보권설정계약서 제정
다) 채무자 등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제정
2. 적용 : 일반할부금융 약정서, 근담보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3. 시행일자 : 2020. 10. 27.
작성자: 영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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