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자구 수정 및 연대보증인서 성립가능요건 변경 등 및 가계신용대출약관의 변경사항의 통지의무 조항을 삭제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1. 주요개정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개정
2. 적용
-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자구수정(금융소비자→채무자)
② 연대보증인 성립 가능요건 반영
③ 불공정약관 변경명령에 따른 약관변경(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신설)
④ 약관 변경 관련 통지기한 및 방법 변경
- 가계신용대출 표준약관
변경사항의 통지의무 삭제(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와 중복으로 삭제)
3. 시행일자 : 2021. 07. 01.
작성자: 영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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