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대출약관에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1. 주요개정내용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대상 대출에 대하여 대출 취급시 여신거래처가
제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자필로 기재하여 고객이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개정.
2. 적용 : 일반대출 약정서
3. 시행일자 : 2018. 09. 30.
작성자: 영업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45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3.25) 안내 | 관리자 | 2021.04.05 | 5 |
4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에 양식 제정 및 개정 | 관리자 | 2021.03.17 | 5 |
43 | [2014/01/24]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2014.01.24 기준) | 관리자 | 2016.03.08 | 5 |
42 | [2015/09/03] 고객확인제도 안내문 | 관리자 | 2016.02.03 | 5 |
41 | [2010/10/01] 금융거래확인서 및 잔액증명원 발급 안내 | 관리자 | 2016.02.03 | 5 |
40 |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공지 | 관리자 | 2022.11.30 | 4 |
39 | 금리인하요구 재안내 | 관리자 | 2022.04.18 | 4 |
38 |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공시 | 관리자 | 2020.11.12 | 4 |
37 | [2014/09/18] 개인정보 열람 청구 안내 | 관리자 | 2016.02.03 | 4 |
36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영상 안내 | 관리자 | 2020.09.29 | 3 |
35 | 일반할부금융약관 및 담보권설정계약서등 제,개정공시 | 관리자 | 2020.10.30 | 3 |
34 | [2014/04/29] 일반대출약관 개정공시(2014.05.31 시행) | 관리자 | 2016.03.08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