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에 의한 IT부문 모범규준 공시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3항에 의거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예산․인력이 권고기준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사항 등의 자료를 금융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규정에 의거 정보기술 및 보호 인력은 기준에 충족하였으나, 정보기술 부문의 총 예산 중 정보보안 예산이 그
기준에 미달(규정: 7%, 2012년기준 2% 할당)하여 이를 공시합니다.
비록 규정상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당사의 전자금융거래 정보처리시스템은 온라인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당사의
업무환경에 최적화된 정보보안환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희 임직원 일동은 필요성이 제기될시, 언제라도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당사 고객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된 내용과 관련되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당사 전산팀(02-3453-5600(512))으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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