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로 부터 기업대출 받을 당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할인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환급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환급지원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당사 영업점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간 : 국민주택채권 매입후 5년이내
2. 대상채권 : 주택도시기금법령*에 따라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본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의 저당권 설정 등기시 대상기간 동안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3. 환급금액 : 국민주택채권 매입으로 부담한 할인비용 및 기간경과이자(5%단리)
* 주택도시기금법§8, 동법 시행령§8 및 [별표] 3호 다목, 시행규칙§6 및 [별표1]8
4. 필수 증빙서류:
[공 통 사 항]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권장사항)
[개인사업자] (본인신청시) 중소기업확인서,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신청시) 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환급업무에 대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추가
[법인사업자] (대표자신청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신청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환급업무에 대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추가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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