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당사의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준수확인서 및 적정성 판단 보고서 제정 및 가계대출, 일반대출, 할부금융 상품설명서를 법률 제정에 맞게 제․개정 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1. 주요개정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에 양식 제정 및 개정
2. 적용 : 1.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준수확인서
2. 적정성 판단 보고서
3.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4. 일반대출 상품설명서
5. 할부금융 상품설명서
3. 시행일자 : 2021. 03. 25.
작성자: 영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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