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대출약관에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면책하여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개선명령에 따라 일반대출 약관 및 가계신용대출을 개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1. 주요개정내용
금융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면책하여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변경
2. 적용 : 일반대출약관, 가계신용대출약관
3. 시행일자 : 2021. 03. 02.
작성자: 영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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