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대출약관에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여신거래기본 및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1. 주요개정내용
- 여신거래기본 표준약관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법령 문구 추가, 담보목적물의 사적 처분 사유 및 절차 명확화
기한이익상실사유 채무자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화 및 상실사유에 가압류 제외
기한이익상실사유시 담보제공자에도 서면통지
기한이익 부활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서면통지기한 단축
금리인하요구권 별도조항으로 분리, 철회ㆍ항변 제외사유에 대한 설명 의무화
- 가계대출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 표준약관과 통일(자구수정) 및 연제이자율 규정 반영
2. 적용 : 여신거래기본 및 개인신용대출약관
3. 시행일자 : 2019.08.01
작성자: 영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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