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09/03] 고객확인제도 안내문

관리자 2016.02.03 13:49 조회 수 : 5

- 2016년부터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강화되는 고객확인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확인제도 안내문 ***

                      "금융회사의 고객확인을 거부할 경우,귀하의 금융거래가 거절됩니다."


  '고객확인제도'란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관계의 목적 확인 및

실소유자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회사는 신규 계좌 개설 고객 또는 2천만원(미화 1만불)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등에 대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사항과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자금원천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2016년부터는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고객확인을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하여야 합니다.

  한편, 금융회사가 고객확인 과정에서 파악한 정보는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만 관리되고 있으며, 「금융실명법」및 「신용정보법」등에 의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금융회사직원의 요청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 · 금융감독원장

 

ㅇ작성자: 준법감시인

댓글 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3.25) 안내 file 관리자 2021.04.05 5
5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에 양식 제정 및 개정 file 관리자 2021.03.17 5
55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공지 file 관리자 2021.03.09 6
54 일반대출약관 및 가계신용대출약관 개정 공지 file 관리자 2021.03.04 1
53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공시 file 관리자 2020.11.12 4
52 일반할부금융약관 및 담보권설정계약서등 제,개정공시 관리자 2020.10.30 3
51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영상 안내 관리자 2020.09.29 3
50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종료 안내 관리자 2020.07.08 7
49 대출계약 철회신청 안내 file 관리자 2019.09.19 2725
48 여신거래기본 및 개인신용대출약관 개정 공지 관리자 2019.07.11 19
47 일반대출 약정서 개정 공시 관리자 2018.09.20 26
46 대출약관 개정 공시 관리자 2018.04.1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