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당사로 부터 기업대출 받을 당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할인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 환급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환급지원신청이 가능하오니 아래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당사 영업점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간 : 국민주택채권 매입후 5년이내

2. 대상채권 : 주택도시기금법령*에 따라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본인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받는 대출의 저당권 설정 등기시 대상기간 동안 발행된 국민주택채권

3. 환급금액 : 국민주택채권 매입으로 부담한 할인비용 및 기간경과이자(5%단리)

    * 주택도시기금법§8, 동법 시행령§8 및 [별표] 3호 다목, 시행규칙§6 및 [별표1]8

4. 필수 증빙서류:

   [공 통 사 항]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권장사항)
   [개인사업자]  (본인신청시) 중소기업확인서, 신분증, 인감도장

                     (대리인신청시) 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환급업무에 대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추가
   [법인사업자]  (대표자신청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도장,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신청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환급업무에 대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추가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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