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또는 당사 영업팀(02-3453-5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이내 철회의사표시 및 원리금, 부대비용을 반드시 상환하셔야 대출계약철회가 완료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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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2021.3.25) 안내 | 관리자 | 2021.04.05 | 5 |
56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에 양식 제정 및 개정 | 관리자 | 2021.03.17 | 5 |
55 |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공지 | 관리자 | 2021.03.09 | 6 |
54 | 일반대출약관 및 가계신용대출약관 개정 공지 | 관리자 | 2021.03.04 | 1 |
53 |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공시 | 관리자 | 2020.11.12 | 4 |
52 | 일반할부금융약관 및 담보권설정계약서등 제,개정공시 | 관리자 | 2020.10.30 | 3 |
51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영상 안내 | 관리자 | 2020.09.29 | 3 |
50 |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종료 안내 | 관리자 | 2020.07.08 | 7 |
» | 대출계약 철회신청 안내 | 관리자 | 2019.09.19 | 2725 |
48 | 여신거래기본 및 개인신용대출약관 개정 공지 | 관리자 | 2019.07.11 | 19 |
47 | 일반대출 약정서 개정 공시 | 관리자 | 2018.09.20 | 26 |
46 | 대출약관 개정 공시 | 관리자 | 2018.04.13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