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대출약관에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1. 주요개정내용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대상 대출에 대하여 대출 취급시 여신거래처가
제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자필로 기재하여 고객이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개정.
2. 적용 : 일반대출 약정서
3. 시행일자 : 2018. 09. 30.
작성자: 영업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 일반대출 약정서 개정 공시 | 관리자 | 2018.09.20 | 26 |
56 | [2015/10/27]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관리자 | 2016.02.03 | 22 |
55 | 여신거래기본 및 개인신용대출약관 개정 공지 | 관리자 | 2019.07.11 | 19 |
54 | [2014/03/26] 여신거래기본약관(표준약관)공시 | 관리자 | 2016.03.08 | 17 |
53 | [2015/08/03]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 | 관리자 | 2016.02.03 | 16 |
52 | [2016/01/18] 금융거래 수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안내 | 관리자 | 2016.02.03 | 12 |
51 |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가계신용대출약관 개정 공지 | 관리자 | 2021.07.05 | 11 |
50 | 개인정보 업무위탁 현황 변경(2021.07.01시행) | 관리자 | 2021.07.14 | 10 |
49 | 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현황(2022.01.02) | 관리자 | 2022.03.17 | 8 |
48 |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종료 안내 | 관리자 | 2020.07.08 | 7 |
47 |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공지 | 관리자 | 2021.03.09 | 6 |
46 | [2015/01/1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관련 고객 권리 안내문 | 관리자 | 2016.02.03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