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대출약관에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1. 주요개정내용
운전자금용도 사후점검대상 대출에 대하여 대출 취급시 여신거래처가
제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자필로 기재하여 고객이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개정.
2. 적용 : 일반대출 약정서
3. 시행일자 : 2018. 09. 30.
작성자: 영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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