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대출약관에 금융위원회의 대부업법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1. 주요개정내용
-지연배상금율 변경
현행) 지연배상금율(법률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적용)
개정) 약정금리 + 3%, 법정최고금리 이내
- 적용: 일반대출약관 등 개별약관 4건
2. 시행일자 : 2018. 04. 30.
작성자: 영업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9 | 개인정보처리 위탁현황(2024.3.20기준) | 관리자 | 2024.03.20 | 1 |
68 | 기업대출(개인사업자포함) 관련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환급 지원 안내 | 관리자 | 2023.12.19 | 0 |
67 | 보이스피싱 에방 공익광고(영상) 안내 | 관리자 | 2023.12.13 | 1 |
66 | 여신금융회사 금융재기지원 상담반 운영 안내 | 관리자 | 2023.10.10 | 2 |
65 | 보이스피싱 사이버체험관 및 낚낚이벤트 안내 | 관리자 | 2023.09.11 | 1 |
64 | 보이스피싱 예방 안내 | 관리자 | 2023.08.17 | 1 |
63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 개정 안내 (2023.07.14시행) | 관리자 | 2023.07.12 | 0 |
62 |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 공지 | 관리자 | 2022.11.30 | 4 |
61 | 금리인하요구 재안내 | 관리자 | 2022.04.18 | 4 |
60 | 개인정보처리업무위탁현황(2022.01.02) | 관리자 | 2022.03.17 | 8 |
59 | 개인정보 업무위탁 현황 변경(2021.07.01시행) | 관리자 | 2021.07.14 | 10 |
58 |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가계신용대출약관 개정 공지 | 관리자 | 2021.07.05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