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제도 재안내
: 금융위원회 등의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인하요구제도 개선 방안(21.10월) 반영
1.금리인하요구란 ?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개선 등 금리인하요구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이
당사 절차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로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적용일자 : 2022. 4. 1 접수분부터
4. 문의처 : 코스모캐피탈(주) 영업팀 02-345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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