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기본약관

관리자 2020.11.12 12:40 조회 수 : 17

 

  당사의 대출약관에 금융감독원의 대출계약철회 설명 및 의사확인 의무신설

  및 신용정보법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에 따라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1. 주요개정내용

      가. 금융감독원의 대출계약철회 설명 및 의사확인 의무신설

         나. 신용정보법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2. 적용 : 여신거래기본약관

 

     3. 시행일자 : 2020. 11. 13.

 

 

 

작성자: 영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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